실제로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지반 침하 및 싱크홀 사고가 총 23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약 80%가 노후화된 하수관의 손상, 공사 중 과실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우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용어의 사용과 개념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고양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하수관 손상이나 굴착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인위적 사고 예방 차원에서 노후관의 정비·보강, 지반 탐사 조사와 지하안전 데이터의 DB 구축 등의 정책적 노력들이 지하안전관리계획 내에 종합적으로 반영·연계되어 운영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예로, 첫째는 지반 침하 위험 지도 작성과 함께 우선 대응이 필요한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해 이에 대한 지하 안전 보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기존 노후 상하수관 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정비·보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지하 안전점검 표준 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공사장 유출 지하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 플로리다와 싱가포르 등에서는 지반 침하의 징후에 대해 시민들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이상 징후에 대해 손쉽게 신고·문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시 또한 일반 시민들도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신고·문의·접수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추진 중인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과 관련하여 지하 시설물의 정보 관리, 하수관로나 도로 함몰 발생 등에 대한 이력 관리 등 고양시 차원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DB 구축과 이에 대한 공유·관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지하안전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지원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 복구와 별개로 피해의 구호 측면에서 국내 지반 침하 사고들은 일반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존재하여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원인제공자가 보상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없고 차량 피해의 경우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통한 우선 배상이 가능한 반면, 건물 피해는 그 원인이 시설 및 도로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을 때에만 정부 차원의 책임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마두동 사고의 건물 피해 역시 향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거해 도로관리주체로서의 정부 책임이나 건물소유주의 안전관리책임 등 원인 소재에 따라 배상 책임 주체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 소재 규명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가 누적되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자는 의견들 또한 일각에서는 존재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상가 입주민 등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고양시가 피해에 대해 먼저 지원한 후 원인자에게 차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 지원과 재난 구호 측면에서 구호금 또는 긴급 생계비의 일환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마두동 사고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만큼 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향후 고양시의 지하 안전을 위해서 앞서 논의한 대책들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LID 기법의 활용·연계 등 지하수 관리와 수자원 활용 측면의 관점까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정철 고양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